티스토리 뷰
목차
행정사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시험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행정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행정사 시험 완전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 시험 일정과 시험시간 및 시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시험 일정 등 관련 사항이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행정사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매년 3월쯤 공지되지만, 사전 공고는 전년도 12월에 있습니다. 사전공고를 통해 다음 해 행정사 시험 일정을 알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행정사 시험일정(2024년도 기준)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심사)장소 | 시행 지역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표 |
비고 |
면제 서류 심사 |
03. 25.(월) 09:00 ∼ 04. 05.(금)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전국 공단 지부・지사 (울산본부 제외) |
- | - | - | - 등기/방문 제출가능 -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서류승인 후 원서접수 |
제1차 시 험 |
04. 22.(월) 09:00 ∼ 04. 26.(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06. 01.(토) | 07. 03.(수) |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큐넷 원서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 없음 |
제2차 시 험 |
07. 29.(월) 09:00 ∼ 08. 02.(금) 18:00 |
서울, 부산 | 10. 05.(토) | 12. 04.(수) |
※ 면제자를 포함해 회별 한 종류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분야 및 언어로 변경은 불가합니다.(단. 접수기간에는 다른 분야 및 언어변경은 원서 접수를 취소한 후에 재접수로만 가능합니다.
※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 : 경력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한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해야 합니다.(수수료 1만 원)
※ 제2차 원서 접수 기간 중에 외국어번역 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 07. 29.(월) 09:00 ∼ 08. 02.(금) 17:00(주말, 공휴일 제외, 5일간)
2.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공통) |
1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10:45) |
|||
제2차 시험 | 1 (공통)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100분 (09:30~11:10) |
|||
2 | 일반 | 해사 | 외국어번역 | 일반·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
|||
공통 과목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
선택 과목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3.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1차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만 해당됩니다.
일반행정사 | 해사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포함) |
- 민법(계약) - 해당 외국어 |
※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합니다.
※ 이미 활용된 문제 및 기출문제 등 변형・활용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시행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별표 2)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 “청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청각장애인의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상으로 행정사 시험 일정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사 전문자격증 취득관련하여 폭넓은 정보를 두루두루 알고 싶으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행정사 홈페이지 를 방문해 보세요. 공지사항에 많은 정보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