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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시험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행정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행정사 시험 완전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 완전 면제 조건 알아보기 ▷▷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 시험 일정과 시험시간 및 시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시험 일정 등 관련 사항이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행정사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매년 3월쯤 공지되지만, 사전 공고는 전년도 12월에 있습니다. 사전공고를 통해 다음 해 행정사 시험 일정을 알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행정사 시험일정(2024년도 기준)

    구분 접수기간 시험(심사)장소 시행
    지역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면제
    서류
    심사
    03. 25.() 09:00
    04. 05.()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전국 공단 지부지사
    (울산본부 제외)
    - - - - 등기/방문 제출가능
    -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서류승인 후 원서접수
    1
    시 험
    04. 22.() 09:00
    04. 26.()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06. 01.() 07. 03.()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큐넷 원서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 없음
    2
    시 험
    07. 29.() 09:00
    08. 02.() 18:00
    서울, 부산 10. 05.() 12. 04.()

     

    ※ 면제자를 포함해 회별 한 종류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분야 및 언어로 변경은 불가합니다.(단. 접수기간에는 다른 분야 및 언어변경은 원서 접수를 취소한 후에 재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 : 경력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한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해야 합니다.(수수료 1만 원)

    ※ 제2차 원서 접수 기간 중에 외국어번역 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 07. 29.() 09:00 08. 02.() 17:00(주말, 공휴일 제외, 5일간)

     

    2.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1차 시험
    (공통)
    1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75문항)
    75
    (09:3010:45)
    2차 시험 1
    (공통)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00
    (09:3011:10)
    2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일반·해사
    100
    (11:4013:20)


    외국어번역
    50
    (11:4012:30)
    공통
    과목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
    과목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3. 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 별표 1)

     

    행정사 시험 완전 면제 조건 알아보기 ▷▷

     

     

      - 1차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만 해당됩니다.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포함)
    - 민법(계약)
    - 해당 외국어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합니다.

    ※ 이미 활용된 문제 및 기출문제 등 변형활용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시행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 별표 2)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청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 시험 일정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사 전문자격증 취득관련하여 폭넓은 정보를 두루두루 알고 싶으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행정사 홈페이지 를 방문해 보세요. 공지사항에 많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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