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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면제
    행정사 시험 알아보기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내가 행정사 자격을 시험을 보지 않고 취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무원 재직 중에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퇴직과 동시에 행정사로 일하면서 연금 외에 부수입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5~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분들에게 행정사 시험 면제 조건과 원서 접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만 알고 있으면 행정사 시험 면제 정보는 충분합니다.
     
    잘 숙지하시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행정사 자격시험 원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원서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출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로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행정사 시험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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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행정사의 시험 면제 기준과 시험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사 시험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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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면제는 시험 전부 면제, 1차 시험 면제,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이 있습니다.
     
    이중 "행정사 시험을 완전히 면제" 받으려면 2011.3.8. 이전에 다음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시험을 보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2011년 3월 8일 이전 임용(2000년 1월 임용)되어 2023년 6급으로 재직 중인 분인데, 행정사 시험 면제 조건에 해당되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7394호, 부칙제9조)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시험면제 서류 제출

     

    시험면제를 제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력증명서" 등 3종을 등기로 지역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험면제 서류 제출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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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 면제 제출서류를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빠른 등기로 보내시면, 그다음 날 카톡으로 "제출하신 일반행정사 서류가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알림톡이 도착합니다.(시간이 많으시거나 접수처가 가까운 분은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제서류 처리현황 확인 절차는" 행정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서류 제출확인(전문자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서접수만 남았습니다.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이라도 1차 시험 접수기간에 큐넷홈페이지에서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또한 시험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미 승인받은 이력이 있는 분은 따로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단 동일한 자격의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상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행정사 응시 방법은 충분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사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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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기준 행정사 시험 면제 서류 제출일은 3.25.~4.5. 까지입니다.
    그리고 제1차 원서접수 기간은 4.21.~4.29. 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행정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도 총정리 했으니 확인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최종 합격 결과는 12월에 발표되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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