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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처벌 수위
    형사처벌 3천만원 또는 3년이하 징역 처벌

     

    시작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과 사례는 따로 포스팅했습니다.

    방문하시어 미리미리 대처 방법을 알아두시면 힘든 직장생활을 빠르게 대처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및 사례 바로가기 ▶▶

     


    1. 관련법 및 신고 처분현황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처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제10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에 위 법률을 어겨 기소 처분 등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 28건"에 달하고 1일 평균 27.5건이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 32.8%, 부당인사 13.8%, 따돌림 등이 10.8%'이었습니다.
     
    이중 9천672건은 처리 완료됐었고, 나머지는 2024. 4.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처리가 완료된 9천672건 중 6천445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없음(2천884건)'이거나,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 또는 중복신고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2천197건은 신고인이 사건을 취하하였고, 690건 개선 지도, 187건 과태료 처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은 153건'이었고, 이중 죄가 있는 '57건'의 사건이 기소처분 되었습니다.

    왕따괴롭힘홀로 두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참 힘듦

     
     

    2.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

    사무실 거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로써, 이를 행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립니다.(제76조의 3 제6항 위반)
     
    다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①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1차 300만 원) ②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1차 200만 원) ③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차 200만 원) ④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1차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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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장에 가친 것 같은 나의 모습

     
     

    3. 한계와 극복

    하지만 2023년도의 경우에는 신고 사건의 3.4%만이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노동부에서도 이러한 한계 등을 생각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리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효율성 위해 노동부 소속의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괴롭힘 3모든 사람이 따돌림타인의 손가락질
    손가락질 비난받는 회사생활

     
     
     
    일터에서 단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법이 현재 상황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현재 상황은 곳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막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즉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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