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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불편하게 구청에 방문하지 마시고, 온라인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소유하신 부동산에 대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 추가도 해주더라고요.

    저는담보 추가 대출로 생활안전자금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추가 담보 대출로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사업자 아파트 담보 대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죠.

     

     

     

     

     

    대출 조건은 담보가의 85% 이내이고, 개인사업자는 최대 50억 원, 법인은 최대 100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은 조금씩 다르니 대출 조건에 대하여 금융권에 문의해 보시고 사업자 담보 대출로 우량 사업체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 ▶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메인 화면이 출력됩니다.  그다음 로그인(간편 등록 등)을 합니다.
     

    1. 메인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화면


     
    다음은 메뉴바에서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등록'을 클릭하여 아래의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신청인 및 거래인 작성란입니다.

    신청인 및 거래인 작성란

     
     가. 신고등록 신청서 작성 순서

    • 신고관청 선택  >>  성명 입력  >>  주민등록번호  >>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3개 중 택 1)  >>  주소입력  >>  휴대전화 번호 또는 전화번호(2중 1개 선택 작성)  >>  '신청인 등록' 클릭
    • 참고로, '신청인 복사'를 클릭하면, 신청인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인 경우, 해당 기능을 통해 입력된 신청인 정보를 거래인 또는 공인중개사 작성란에 복사할 수 있는 참 편리한 기능입니다.

     
    나. 거래인 작성 : 매도인 및 매수인 각각 작성하고 '거래인등록'을 클릭하면 됩니다.

    • 매도인을 먼저 등록하고, '+거래인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매수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거래인추가' 버튼을 통해 여러 명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은 공인중개사 작성란입니다.

    • 공인중개사가 신청 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작성란

     

     

    4. 다음은 거래물건(부동산) 작성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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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물건(부동산) 작성란

    가. 작성 순서(공동주택 기준)

    • 거래종류(공동주택)  >>  거래유형(일반매매)  >>  소재지('소재지 검색'을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할 수 있음/부번이 없으면 '0'으로 입력)  >>  '대지권비율조회'를 클릭(대지권비율분모 및 분자 표시)  >>  토지지목('토지대장검색' 클릭) >>  '소재지검색' 클릭  >>  제일 하단의 '대장선택' 클릭  >>  토지계약대상면적('자동계산' 클릭)  >>  건물계약대상면적('자동계산' 클릭)  >>  물건금액(대상거래금액 입력)

     

    5. 마지막으로 계약사항 작성란입니다.

    계약사항 작성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가. 계약사항 작성

    • 계약일자  >>  잔금지급일자  >>  잔금  >>  '계약사항등록'  >>  '작성완료' 클릭

     

    6.  마지막으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전자서명을 하시면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온라인 거래신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래에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을 링크해 두었으니
    부동산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내역도 아래에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확인해 보세요

    시작에 앞서 부동산거래신고 참고사항입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

    vine0706.com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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