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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1.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방법

    가. 시작에 앞서 부동산거래신고 참고사항입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또한, 거래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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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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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 관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자 중에서 부당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감지되면 신고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심된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자료 및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때 신고 관청에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당한 거래 신고자로 되어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알아보게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일반기준은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28조 제1항 28조 제1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8조 제1항부터 28조 제1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28조 1항)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이를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자
    2.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을 신고한 자
    3. 행정청에서 신고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조사할 경우 신고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항" 개별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1) 법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2) 법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3)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가격이 1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나) 신고가격이 1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700 만원
      다) 신고가격이 2억원 초과 25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 만원
      라) 신고가격이 2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100 만원
      마) 신고가격이 3억원 초과 35천만원 이하인 경우
    1,300 만원
      바) 신고가격이 3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1,500 만원
      사) 신고가격이 4억원 초과 4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 만원
      아) 신고가격이 4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900 만원
      자) 신고가격이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2,100 만원
      차) 신고가격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2,300 만원
      카) 신고가격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2,500 만원
      타) 신고가격이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700 만원
      파) 신고가격이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900 만원
      하) 신고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3,000 만원

    주의사항으로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신고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2)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신고가격이 해당 부동산 등의 분양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28조 2항)

    1.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제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부동산거래의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5. 행정청이 부동산거래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할 경우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나항"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법 제28
    2항제1
    및 제1호의2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2)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법 제28
    2항제2
    400만원
    3)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법 제28
    2항제3
    400만원
    4)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8
    2항제4
    500만원

     

    주의사항으로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법 제28조 3항)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이를 거짓으로 신고한자

     

    "다항" 개별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3. 과태료 감경 및 면제

    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상의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위 '나항'의 '1~4'까지 및 '다항'에 대해 위반 사실을 행정관청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감경 금액과 면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해 두었으니 방문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경 및 면제 사항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위반, 자진 신고 감경 또는 면제 받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까 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감경받거나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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