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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줄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것과 금액, 상환 기간, 이자 유무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법적 입증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쓰는 법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2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명이 작성하는 것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1:1의 경우만 차용증 쓰는 법을 포스팅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차용증 쓰는 법을 알고 싶은 분은 따로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용증 작성 시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용증 양식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니 금전대차계약서도 참고하시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예시문(일반)차용증 예시문(일반)
    차용증 샘플 일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나눴음

     

    또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 차용증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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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쓰는 방법
    꼼꼼히 살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있다.

     

    금액의 기재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적사항의 기재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날짜 및 서명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2. 차용증 작성 시 팁

    차용증 공증 신청을 함
    차용증에 빠진 부분이 없는 지 확인하고 있다.

     

    공증 : 분쟁 발생 시 법적 증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자료 첨부 :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주의 사항

    부채를 갚기로 약속한다.
    차용금액을 갚기로 하고 악수를 한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는 꼭 적어야 합니다.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서명 및 날인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서명보다는 도장이 좋으며 도장은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비교해야 한다.)으로 해두면 법적 분쟁시 유리합니다.

    일반도장, 싸인, 지장도 차용증 효력은 있지만 상대방이 부인할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도장, 싸인 보다 확실한 것은 차용증에 채무자에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을 자필로 적게하는 것입니다. 변제기에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적 감정을 통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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