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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기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연1.5% 저리로 최대 1억원 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자 대출 신청이 집중되어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50일 이후에 대출희망일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나.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신청시기
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라.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나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가. 호당대출한도 : 1억원
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금리
연 1.5%
6.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8.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9.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