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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시게 되면, 자산 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기초노령연금 신청 후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통합 조사와 심사를 걸쳐 기초노령연금 지급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다 하더라도 기준 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후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신청 결과를 조마조마 기다리실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신청서 제출 전에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초 노령 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됩니다.
신청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려면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에 합당하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월 최대 33만 4,810원이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이 됩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원 금액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 월 최대 33만 4,810원 |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
3.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령을 위해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기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기 전
전화로 준비서류를 미리 알아보면
미쳐 놓친 서류 때문에 와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하기
③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령 을 위해 신청하세요.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4. 신청서류
일반적으로 아래 7가지 서류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신 후에 필요서류를 더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④ 사용대차 확인서(무료임차의 경우 제출)
⑤ 임대자 계약서(임차인인 경우 제출)
⑥ 통장 사본
⑦ 신분증
5. 결과 확인
① 결과 통지 기간
기초노령연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령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과가 늦어진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못 받는 것은 안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② 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 확인 방법
우편이나 이메일뿐만 아니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현황 →
- (인터넷 신청한 경우) 복지로 신청 선택 → 신청 기간을 선택 → 검색
- (행정복지센터 신청한 경우) → 방문신청(읍, 면, 동) 선택 → 신청기간 선택 → 검색
6.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에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것을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시기에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에게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만 60세~65세)가 되었을 때 받는 급여로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입니다.
이제 혼돈하시는 일은 없으시겠죠.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개시 연령>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