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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료비를 더 받은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단 2분만'에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 받아 가세요.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세요.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선택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개인 또는 사업장 선택 ➜ 최초 접속자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조회 결과 확인
미지급된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을 경우 하단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신 후에 건강보험 환금금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환급금 종류를 선택하세요.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입금할 경우에는 "대리 신청자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를 진행 한 후에 신청 계좌로 입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사항에 대해 궁금하시 점이나
건강보험 환금금 조회 및 신청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3.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이 법령 기준을 넘어 환자 부담금을 더 수령 한 경우에, 건강보험 공단이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해야 할 진료 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자에게 돌려 줄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사전에 공동·금융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미지금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신청을 통해 계좌로 입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건강보험 공단 홍보 자료